회생절차개시결정은 누가 신청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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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개시결정은 누가 신청하나요?

회생절차개시신청은 채무자, 채권자, 주주·지분권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직접 신청이 가장 일반적이고, 일정 금액 이상의 채권을 보유한 채권자도 신청 자격이 있습니다.

또한 자본금의 1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나 지분권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권자나 주주가 신청할 경우에는 채무자의 지급불능, 지급정지, 또는 채무초과 상태를 입증해야 합니다.

법인회생 진행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법인회생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회생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은 이를 검토하여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내립니다.

다음으로 선임된 관리인은 회사의 자산과 부채를 조사하고 채권자 목록을 작성합니다. 이후 관리인이 회생계획안을 작성해 법원에 제출하면, 채권자 집회에서 이를 심의하고 결의합니다.

회생계획안이 인가되면 이에 따라 채무를 변제하고 기업 정상화를 진행합니다. 최종적으로 계획이 성공적으로 수행되면 회생절차가 종결됩니다.

회생 절차에 걸리는 시간은 얼마나 되나요?

일반적인 회생 절차는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한 후 총 8-10개월이 소요됩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회생 신청이 접수되면 법원은 1-2개월 내에 보전처분과 중지명령을 내립니다. 이후 3개월 동안 조사 기간을 거치고, 2-3개월에 걸쳐 회생계획안을 작성하여 채권자들의 동의를 받습니다.

마지막으로 법원의 인가 결정까지 1-2개월이 추가로 소요됩니다. 단, 사건의 복잡성과 규모에 따라 전체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회생 절차는 어떻게 마무리 되나요?

회생절차는 법원이 회생계획을 인가하고 채무자가 이를 성실히 이행하면서 마무리됩니다. 채무자가 회생계획에 따라 채무를 변제하고 경영이 정상화되면, 법원은 회생절차 종결을 결정합니다.

다만 회생계획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거나 회사의 경영 상태가 더욱 악화되어 회생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원은 회생절차를 폐지하고 파산절차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회생절차가 성공적으로 종결되면 채무자는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재개할 수 있습니다.

기업회생과 법인파산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기업회생과 법인파산은 모두 기업의 재무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법적 절차지만, 그 목적과 결과는 매우 다릅니다.

기업회생은 회사가 계속 운영될 수 있도록 채무를 조정하고 경영을 정상화하여 회사를 회생시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반면 법인파산은 회사의 모든 재산을 청산해 채권자들에게 공평하게 배분하고 회사를 종료하는 절차입니다.

즉, 기업회생은 회사의 존속과 재건을 위한 것이며, 법인파산은 회사의 종결과 청산을 위한 것입니다.

일반 회생 신청 권자는 누구인가요?

회생 절차는 다음과 같은 주체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먼저 채무자 본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법인의 경우 이사가 신청 자격을 갖습니다.

채권자 역시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임금이나 퇴직금 채권이 있는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전체 자본의 10분의 1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도 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생 신청을 하면 언제부터 변제를 시작하나요?

회생 신청이 인가되면 변제는 일반적으로 인가결정 다음 달부터 시작됩니다. 다만, 회생계획안의 변제 일정에 따라 실제 시작 시기는 조정될 수 있습니다.

변제 기간은 보통 3년에서 5년으로, 법원이 채무자의 소득과 생활여건을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매월 정해진 금액을 납부해야 하며, 변제계획을 성실히 이행하면 남은 채무는 면책됩니다.

기업회생 절차에서 개시결정은 어떤 의미를 갖나요?

기업회생 절차의 개시결정은 법원이 채무자의 회생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이때 채무자에 대한 개별적 권리행사가 금지되며,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관리처분권은 관리인에게 이전됩니다.

기존 경영자는 관리인으로 선임되어 기업을 계속 운영할 수 있고, 채권자들의 권리행사가 중지됨으로써 채무자는 사업을 지속하며 회생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으면 어떤 효과가 있나요?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이루어지면 채무자의 권리가 회복되고, 기존 채권과 담보권은 회생계획에 따라 변경됩니다.

채무자는 회생계획에서 정해진 변제 의무만을 지게 되며, 면책 효력에 따라 변제가 불필요한 채무는 소멸됩니다.

회생절차 개시 이전에 설정된 담보권 역시 회생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채무자는 기업 경영권을 되찾고, 압류·가압류 등의 개별적 강제집행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

회생신청시 변제금액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회생신청 시 변제금액은 채무자의 소득과 재산 상황을 기초로 산정됩니다. 변제금은 일반적으로 월 소득에서 기본적인 생활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책정되는데, 보통 월 소득의 30~50% 수준입니다.

재산이 있다면 청산가치 이상의 금액을 변제계획에 반영해야 합니다. 변제기간은 보통 3~5년으로, 이 기간 동안 법원이 인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매월 정해진 금액을 납부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변제금액은 개인의 상황과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은 누가 신청하나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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