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환급금 조회 신청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건강보험료 환급금이란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이 과다하게 납부되었다는 내용이 확인되었거나 또는 보건복지부 심사 결과 본인 부담금이 과다하게 수납되었다는 내용이 확인되었을 경우 해당 병원에서 그 금액을(진료비-과다하게 수납한 금액) 진료받은 사람에게 돌려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건강보험 환급금 누구나 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료 환급 이유와 환급 기간
환급금이 발생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역 건강보험 가입자가 직장가입자로 변경되면 자격이 변경됩니다. 또한 재산 및 소득 등 부과 내용이 변경될 때가 있는데요, 이것을 공단에서 앞서서 반영하지 못해 보험료가 부과될 때 환급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건강보험 가입자의 경우 소득 수준에 맞게 본인 부담 상한액이 결정되는데요, 전년도에 납부한 의료비 총액이 이보다 더 많은 경우, 초과된 금액을 환급받게 됩니다.
이렇게 초과 금액을 돌려주는 이유는 가계 경제 부담을 해소하기 위함입니다. 참고로 환급 기간은 지급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입니다.
건강보험료 환급 기준 안내
예를 들어서 본인 부담금으로 300만 원이 나왔을 경우 11만 원을 환급받게 됩니다. 소득 1분위인 경우 83만 원을 환급받습니다.
소득 2~3분위인 경우는 103만 원을 초과한 부담금으로 돌려받습니다. 월 보험료가 25만 250원 초과로 소득 10분위인 경우는 598만 원을 초과한 금액을 돌려받습니다.
이때 상한액의 기준은 소득입니다.
가족도 본인부담상한제 초과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물론 가능합니다. 다만 진료를 받은 사람의 신분증과 위임장을 지참하고 공단에 내방해 신청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건강보험료 환급금 조회 및 신청방법
그렇다면 건강보험료 환급금 조회는 어떻게 확인할까요? 방법은 두 가지로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 로그인(간편 인증 가능) → 환급금(지원금) 조회/신청
- The 건강보험 앱 → 로그인 (간편 인증 가능) → 전체 메뉴 → 민원 여기요 → 조회 → 환급금(지원금) 조회/신청 [ Android – iOS ]
더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면 국민건강보험 앱 또는 해당 고객센터에 문의를 해보세요.
이상으로 건강보험료 환급금 조회 신청 방법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