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일시변제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개인회생 일시변제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법원에 일시변제 신청서를 제출하며, 이때 변제금액과 변제 시기를 명확히 명시해야 합니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법원은 채권자들의 의견을 듣고 변제 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합니다.
법원이 일시변제를 허가하면 정해진 기간 내에 변제금을 한 번에 납부합니다. 일시변제를 완료하면 남은 채무가 면책되고 개인회생 절차가 조기에 끝납니다.
이는 기존의 분할 상환 방식보다 총 변제금액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개인회생시 생계비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개인회생 시 생계비란 채무자가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실수입에서 인정받는 금액입니다.
생계비는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을 바탕으로 산정되며, 채무자의 가구원 수와 소득 수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생계비로 인정받으며, 근로소득자는 실제 소득에서 이 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을 변제금으로 납부합니다.
의료비나 교육비와 같은 필수 지출의 경우, 법원의 판단에 따라 추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파산비용 어떻게 해야되나요
개인회생과 파산의 비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개인회생의 경우 변호사 선임료가 300~500만 원이며, 인지대와 송달료 등 법원 납부 비용이 약 15~20만 원입니다.
파산은 이보다 저렴한데, 변호사 선임료가 200~300만 원이고 법원 납부 비용은 약 10만 원입니다. 저소득층은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분할 납부도 가능합니다.
개인회생 변제금은 어떻게 납부하나요?
개인회생 변제금은 법원이 인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매월 정해진 금액을 납부합니다.
납부 방식은 주로 급여 압류나 자동이체를 통해 이루어지며, 법원이 지정한 변제수탁자의 계좌로 송금합니다. 변제금은 정해진 기일 내에 정확한 금액을 납부해야 하고,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연체하면 인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변제 기간은 보통 3~5년이며, 변제계획을 완료하면 남은 채무가 면책됩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변경가능한가요?
개인회생 변제계획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질병, 실직, 폐업 등으로 인한 소득의 현저한 감소나 예상치 못한 지출이 발생했을 때 법원에 변제계획 변경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변경신청 시에는 소득감소나 지출증가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하며, 법원의 인가가 필요합니다. 다만, 변제기간은 총 5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변제계획 변경이 인가되면 새로운 계획에 따라 변제를 계속합니다.
개인회생기각사유 어떤게 있나요?
개인회생 기각사유는 크게 다음과 같습니다. 채무자의 소득이 불안정하거나 정기적인 수입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변제계획의 실현 가능성이 낮은 경우, 재산을 은닉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그리고 사치나 도박으로 인한 과다채무가 있는 경우입니다.
또한 채무자가 성실한 변제 의지가 없다고 판단되거나, 과거 개인회생이나 파산 신청 이력이 있는 경우, 필요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법원의 보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도 기각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시 소득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개인회생 절차에서 소득신고를 하지 않으면 면책이 불허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채무자의 성실성과 변제 능력을 정확히 판단하기 위해 소득신고를 요구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개인회생 절차가 폐지되거나 면책이 불허될 수 있습니다.
소득을 허위로 신고하거나 누락할 경우에는 사기파산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할 때는 모든 소득을 정직하게 신고하고 법원의 지시를 성실히 따르는 것이 필요합니다.
개인회생 조건부 인가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개인회생 조건부 인가 시 다음 사항들을 주의해야 합니다. 변제계획안에 명시된 월 변제금을 정해진 날짜에 정확히 납부해야 하고, 소득이 증가하거나 새로운 재산을 취득할 경우 즉시 법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새로운 채무 발생은 엄격히 제한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변제계획을 3회 이상 불이행하면 인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이 요구하는 각종 서류 제출과 변제계획 수행 보고를 성실히 해야 하며, 주소나 직장이 변경될 경우에도 반드시 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조건부인가 재산목록제출 무엇인가요?
개인회생 조건부인가를 위한 재산목록 제출은 채무자가 개인회생 절차에서 법원에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핵심 서류입니다.
이는 채무자의 전체 재산 상태를 상세히 기록한 문서로, 부동산, 동산, 예금, 채권, 자동차 등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항목을 포함해야 합니다.
법원은 이 재산목록을 바탕으로 채무자의 실제 변제 능력을 평가하고 변제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합니다.
재산목록은 반드시 정확하고 성실하게 작성해야 하며, 고의로 재산을 누락하거나 허위 기재할 경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중 소득이 변경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개인회생 절차 중 소득이 변경될 경우, 법원에 이를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이 증가하면 변제금액이 상향 조정될 수 있고, 감소하면 변제금액 감액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고는 소득변경이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하며, 급여명세서나 원천징수영수증 등 소득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소득변경 신고를 하지 않으면 면책불허가 사유가 될 수 있으니, 반드시 기한 내에 법원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개인회생 일시변제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