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지급액 기준 검색하고 계십니까?
근로장려금이란 소득이 적어 생활이 힘든 사업자, 근로자 가구에 대해서 가구원 구성, 사업소득, 근로소득, 종교인 소득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실질소득 지원은 물론이고 근로를 장려하는 복지제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근로장려금 지급액 조회 및 신청방법 등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안내
근로장려금 지급액 기준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서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산정하는데요 다음은 가구 유형별 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입니다.
- 총소득기준금액: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 홀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미만
- 최대 지급액: 단독가구 165만 원 / 홀벌이가구 285만 원 / 맞벌이 가구 330만 원
근로장려금 지급액 조회
근로장려금 지급액 조회 방법은 3가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령방법은 2가지로 현금 수령은 국세환급금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해 우체국에 방문해 수령하면 되고 예금계좌 수령은 신청계좌로 장려금이 입금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일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반기 신청과 정기 신청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경우 정기 신청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 반기 신청 신청일: 2023년 9월 1일~15일 / 2024년 3월 1일~15일
- 정기 신청 신청일: 2024년 5월 1일~31일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지나면
정기 신청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 국세청에서 ‘기한 후 신청’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국세청 안내문을 받았다면 자동응답전화(1544-9944)로 연결 후 음성 안내에 따라서 신청을 진행하면 됩니다.
또는 우편 안내문의 QR코드를 스마트폰 카메라에 비추어 손택스로 접속해 로그인이 없이 바로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했다면 홈택스 및 손택스(모바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는 [복지이음(근로·자녀장려금)▷정기 근로·자녀장려금▷신청안내대상 여부 조회]에서 진행하면 됩니다.
손택스는 [신청/제출▷근로·자녀장려금(정기)▷안내대상자 여부 조회]에서 신청안내 대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근로장려금 지급액 기준 및 신청 조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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