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령 환급금 조회 및 신청방법

미수령 환급금 조회 알아보고 계십니까? 미수령 환급금이란 납세자가 돌려받지 못한 환급금으로 종합소득세, 근로. 자녀장려금, 부가가치세 등 다양한 장려금과 세금에서 미수령 환급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잠자고 있는 미수령 환급금 조회하고 신청 진행하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미수령 환급금 안내

미수령 환급금 조회하는 방법

1) 홈택스에서 조회하기

홈택스에서-미수령-환급금-조회하기-이미지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합니다. 첫 화면 [방문자별 맞춤 메뉴]에서 화살표로 ‘국세 환급금 찾기’ 메뉴를 찾고 클릭해 줍니다.

국세환급금 찾기 페이지에서 주민등록번호 및 사업자등록번호, 성명 및 상호를 입력하고 ‘조회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찾아가지 않은 미수령 환급금이 얼마나 있는지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손택스에서 조회하기

손택스에서-미수령-환급금-조회하기-이미지

손택스 앱을 설치하고, 첫 화면 ‘자주 찾는 메뉴’에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스와이프 해주면 3번째 항목에서 환급금 상세조회를 선택합니다.

다음으로 로그인을 진행하고 환급금 상세조회 화면에서 주민등록번호(사업자), 성명(상호) 등을 입력하면 잠자고 있는 환급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정부24에서 조회하기

정부24에서-미수령-환급금-조회하기-이미지

그 밖의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홈페이지내 검색창에서 ‘미환급금 찾기’라고 검색어를 입력해서 진행하거나 [여기] 페이지를 참고하면 됩니다.

환급금 신청 및 수령방법

각각의 조회를 통해서 수령하지 않은 환급금이 있다면 세무서에 직접 내방하지 않고도 환급금을 간편하게 수령받을 수 있습니다.

  • 홈택스: 홈페이지 검색창에서 ‘환급금신청서’를 입력하고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정상적으로 로그인된 이후 환급계좌 개설(변경) 신고 등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 손택스: 손택스 역시 홈택스와 마찬가지로 계좌개설 관리 및 환급계좌 개설(변경) 신고 등으로 진행해 줍니다.
  • 현금수령: 신분증과 국세환급금통지서를 지참해 가까운 우체국에 내방하면 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국세환급금통지서는 국세환급금 안내문과 다르며 전국 세무서에서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 우편.팩스: 국세청 누리집에서 국세정보, 세무 서식, 계좌개설(변경) 신고서 등으로 진행합니다.

이상으로 미수령 환급금 조회 신청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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