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세부내역서 영수증 인터넷 발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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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세부내역서 영수증 인터넷 발급 방법 검색하고 계십니까?

진료비 세부내역서에는 급여 및 비급여에 해당하는지 구분해 기록되어 있으며,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본인 부담금과 공단에서 부담하는 공단부담금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이 서류는 영수증을 분실했거나 받지 못했을 경우 어렵지 않게 발급이 가능한데요, 이번 글에서는 진료비 세부내역서 영수증을 인터넷에서 발급하는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진료비 세부내역서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영수증 인터넷 발급 방법

1) 정부24 홈페이지 접속

자신의 이용하고 있는 검색사이트에서 정부24 홈페이지를 검색해 접속합니다. 첫 화면 자주찾는 검색 오른쪽에 ‘진료받은내역’ 입력하고 검색버튼을 클릭합니다.

2) 진료받은 내역 조회하기

3) 간편인증 및 공동.금융인증서 로그인

성명과 주민번호 입력확인을 입력하면 간편인증, 공동.금융인증서 메뉴가 나타나고 원하는 인증을 선택해 로그인합니다.

4) 진료 내역 조회 페이지

진료 내역 조회 페이지에서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확인하시고 아래 기본 정보에 수진자, 진료개시일을 입력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면 됩니다.

진료비 세부내역서 대리인 수령 시

진료비 세부내역서 서류는 진료를 받았던 병. 위원에 내방하거나 관련 병원 홈페이지를 통해서 가능하지만 대체로 진료받은 병원에 직접 내방해 발급 요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최초 1부를 발급할 경우 무료이지만 2번째부터는 비용 청구가 발생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대리인이 수령해야 할 경우 필요서류는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위임장, 동의서, 환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때 위임장의 수임인은 대리인이 되며 위임인은 환자가 됩니다. 동의서의 경우 환자가 직접 작성해야 합니다.

진료비 영수증 발급 기간

조회일 기준 14개월 전부터 1년간 진료분 확인이 가능하며 최근 기록은 진료개시일로부터 2개월 이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만 14세 이상 진료받은 내역을 열람하려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서 은행 및 우리공단지사에서 자녀 본인의 ‘미성년자 공동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상으로 진료비 세부내역서 영수증 인터넷에서 발급하는 방법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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